"학원비 규제는 헌법 기본 원리에 위배"

류철호 기자 2009.07.26 12:04
글자크기
교육 당국이 학원 수강료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배치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서울 대치동에 있는 L어학원이 학원 수강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육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교육이 공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당국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강료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옳고,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수강료 조정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L어학원은 지난 2007년 학원 수강료 인상 수준을 4.9%로 제한한 강남교육청의 조치에 따르지 않고 1주일 4시간에 30여만 원의 수강료를 받다가 강남교육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