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이하 국해위)는 당초 20~21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들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취소됐고 임시국회는 이날 종료됐다.
국해위 소속 여당 의원 측 관계자는 "미디어법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극심한 대립이 이어져 이번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논의를) 다룰 상황이 못됐다"며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돼도 야당의 반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뿐 아니라 85㎡ 초과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분양가 인상을 우려하며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더욱이 현재 국해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이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이어서 심사 진행에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여당 측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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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해위 소속 민주당 의원측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 의원 총사퇴가 논의되는 마당에 정기국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라며 "요즘과 같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올 초부터 민간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기대하며 계속 사업을 미뤘는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때문에 건설·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올해 안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부터 우선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적어도 정기국회에서는 폐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