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23일 지난 18대 총선에서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대표는 이 같은 형이 상고심을 통해 확정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문 대표는 판결에 대해 "이전(1심)에는 6억원으로 뭐라고 하다가 이제는 이자를 좀 싸게 했다고 뭐라고 한다"며 "우리는 돈 없는 선거를 했고 금권정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한정 전 창조한국당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뒤 자진사퇴를 거부하다 창조한국당이 낸 당선무효소송을 통해 의원직을 잃었으며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