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표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류철호, 송충현 기자 2009.07.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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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징역 8월에 집유 2년… 문 의원 "상고하겠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23일 지난 18대 총선에서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대표는 이 같은 형이 상고심을 통해 확정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가 금권정치를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국민에게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피고는 당의 대표이자 기반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도 도덕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판결에 대해 "이전(1심)에는 6억원으로 뭐라고 하다가 이제는 이자를 좀 싸게 했다고 뭐라고 한다"며 "우리는 돈 없는 선거를 했고 금권정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이어 "법원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한정 전 창조한국당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뒤 자진사퇴를 거부하다 창조한국당이 낸 당선무효소송을 통해 의원직을 잃었으며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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