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정 前의원 징역 2년

류철호, 송충현 기자 2009.07.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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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한정 전 창조한국당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의원은 18대 총선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뒤 자진사퇴를 거부하다 창조한국당이 낸 당선무효소송을 통해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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