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소형주택 20% 건립 의무화

머니투데이 조정현 MTN 기자 2009.07.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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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재건축사업을 할 때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건설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만㎡인 주택재건축 사업의 구역 면적 기준도 5천m²이상으로 축소돼 지정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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