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시 소형주택 20%건립 의무화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7.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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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오는 30일 공포·시행

앞으로 서울시내에 주택 재건축사업을 할 때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 심의회위원회에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도시환경정비사업 때 85㎡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주택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각각 건설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1만㎡ 이상 구역에서만 재건축이 가능하던 규정은 5000㎡ 이상에서도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됐다.



도시경관이나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과 고도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지역을 결합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의 복잡한 사업절차와 중복규제를 개선하고 실정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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