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의원 항소심, 오세훈 시장 증인 출석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7.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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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100만원 구형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약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 시장은 "총선 당시 시흥대로를 지나다 안 의원을 만나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안 의원이 금천구가 낙후된 것을 강조하며 '뉴타운 지정이 됐는데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 빨리 진척시켜 달라'고 부탁해 '그 얘기는 워낙 복잡한 일이니 선거가 끝나고 따로 만나서 나중에 얘기하자'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안 의원에 대해 벌금100만원을 구형했다. 안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한편 안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오 시장이 뉴타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하고 선거홍보물에 학력사항을 허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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