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박지 등 15사, 공시위반 '과징금'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09.07.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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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소송과 주요 생산라인 중단 사실을 늑장 공시한 대한은박지 (0원 %)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자산양수도신고서와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야호커뮤니케이션 등 14개사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가증권 공모발행을 제한토록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한은박지는 지난해 6월 18일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9월 1일 공시했고 3분기 분기보고서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9월 24일에는 전체 생산액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알루미늄 호일 생산라인이 중단됐음에도 이를 10월 2일 뒤늦게 공시, 3420만원의 과징금과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야호커뮤니케이션은 자산양수도신고서를 늦게 제출했고,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을 지연 신고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테라리소스 (0원 %) 비엔알엔터프라이즈 등도 자산양수도신고서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았다. 에이치원바이오 씨앤중공업 트라이콤 (0원 %) 희훈디앤지 (0원 %) 엑스씨이 (0원 %) 대유 (0원 %) 블루스톤디앤아이 포넷 (0원 %) 아원 (32원 0.0%) 정원엔시스템 (892원 ▲11 +1.25%) 등은 사업보고서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미디어코프 (0원 %)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가증권 공모발행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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