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민주당은 이번 날치기 통과를 원천 무효라고 선언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반대를 외면하고, 야당 의원을 짓밟고 보란 듯이 날치기를 강행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 뿐"이라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 부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본회의장에 진입한 한나라당 전체 의원들이 스스로 전자투표에 임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이는 대리투표의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규명하기 전까지는 원천 무효"라고 덧붙였다.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도 "신문법 투표과정도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됐고, 방송법 투표과정에서는 의결정족수가 안 된 상태에서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했음에도 이후 재투표를 지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이런 말도 안되는 절차로 통과된 법안은 무효"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