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천무효..가처분신청 제기할 것"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2009.07.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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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이 미디어법 국회 통과를 원천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의사정족수 미달과 대리투표를 문제삼아서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민주당은 이번 날치기 통과를 원천 무효라고 선언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재석 145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음에도 대리투표 등 불법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윤성 부의장이 재표결을 실시했다는 것 자체가 원천 무효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반대를 외면하고, 야당 의원을 짓밟고 보란 듯이 날치기를 강행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 뿐"이라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 부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창조한국당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김석수 대변인은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정족수 미달로 자동폐기된 법안을 법에 근거없는 재투표로 통과시킨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본회의장에 진입한 한나라당 전체 의원들이 스스로 전자투표에 임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이는 대리투표의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규명하기 전까지는 원천 무효"라고 덧붙였다.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도 "신문법 투표과정도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됐고, 방송법 투표과정에서는 의결정족수가 안 된 상태에서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했음에도 이후 재투표를 지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이런 말도 안되는 절차로 통과된 법안은 무효"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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