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 등을 허용하는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법 3개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어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폭력을 추방하고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해나가겠다"며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한 심정이 든다"고 말했다.
또 야당을 향해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응해서 민주주의의 원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입법 마련에 힘을 모아야한다"고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지적 논란과 관련,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표결할 때 많이 방해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160명 이상이 참석했는데 대리 투표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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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투표시 재투표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표결 자체가 성립 되지 않는다"며 "그럴 때는 안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다시 표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법 1차 투표 결과 재적 294명, 재석의원 145명. 찬성 142명 기권 3명으로 재적의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재투표를 실시해 투표 결과 재석의원 153명, 찬성 150명, 기권 3명을 기록, 방송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