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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현역사병 이자납부 유예제도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9.07.22 15:04
경남은행이 22일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현역사병을 대상으로 이자납부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군복무기간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를 정부(한국장학재단)가 대납하고, 학생은 전역 또는 제대 후 3년 이내 대납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2005년 2학기 이후 취급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계좌로, 대출 잔액 100만원 이상에 3개월 이상 연체되지 않아야 한다.
복무 중 납부해야 할 학자금대출 이자는 전액 유예할 수 있으나, 연체가 있을 경우 정상화에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신청자격은 잔여 복무기간 3개월 이상(입영통지 포함)이어야 하며 신용관리정보 대상 현역사병과 전의경, 예비역, 상근예비역 등은 제외된다. 유예기간은 전역 월 까지로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전역 후 3년 이내 상환하면 되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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