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재건축 내달부터 입주권 거래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7.2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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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금지 기간축소, 5년이상 보유 삭제 추진

강남재건축 내달부터 입주권 거래


빠르면 오는 8월 중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아직 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와 착공 전인 서초 신반포 한신1차 등 재건축단지 조합원의 경우 입주권을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사실상 금지했던 조항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조건을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한자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주택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자 △착공일부터 5년 이내 준공되지 않은 재건축주택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자 등 크게 3가지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한 조합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조합원 △착공일로부터 3년 내 준공되지 않은 조합 등으로 제한기간이 대폭 완화했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이 채무로 인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국토부는 당초 도정법에 규정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행령에서 제한적인 허용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에 투기를 더욱 부추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원 양도의 조건을 당초 개정안보다 후퇴한 완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권을 매수한 사람이 곧바로 팔지 못하도록 5년 이상의 제한을 두는 조항을 2~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르면 8월 중순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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