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마다 특정 은행을 지방세 납부창구로 지정·운영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도 해소된다.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금기(ATM기)를 통해 지방세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종전엔 OCR(광학인식) 종이고지서를 들고 지자체가 지정한 은행창구(수납대행기관)에 가야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다. OCR 고지서를 잃어버리면 이를 재발급받아야 했고 세금을 낸 이후엔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 했다.
이전에도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세금을 낼 수 있었지만 29자리 과세번호와 세금금액을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했다. 1.5% 가량의 별도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 했다. 더구나 잘못 입력해서 오납된 세금은 다시 과·오납 청구를 해야만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국민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별도로 과세번호 등 사항을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된다. 자신이 내야할 세금목록이 자동으로 화면에 뜨기 때문에 마우스로 간단히 클릭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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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이라도 가까운 은행의 ATM기를 통해 세금을 낼 수 있다. 굳이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내기 위해 타 지역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법인의 경우에도 각 지점마다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별도로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본점에서 일괄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약 20%의 가산세를 내야 했던 법인의 부담이 사라진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납세자의 경우 카드 수수료 절감 등 1396억원 △과세관청 및 금융기관의 경우 OCR 고지서 처리비용 절감 등 1584억원 등 총 4400억원의 직접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그동안 과세관청 위주로 납부시스템이 돼 있었지만 이를 완전히 바꾸게 된 것"이라며 "납세과정의 번거로움은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피부로 느끼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