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7.22 11:23
글자크기

복지부, 2010년 7월부터 도입 추진

오는 2010년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 기초장애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의겸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기초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 지급된다. 기본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로 2010년 기준 9만1000원(추정)에 해당한다.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초장애연금을 받는 중증 장애인에는 기존의 장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드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정도가 높은 1~2급 장애인은 일을 하기 어려워 월 평균 소득이 65세 이상 노인(58만4000원)보다도 낮은 39만5000원에 불과하다. 또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도 낮은 등 공적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복지부는 "근로 무능력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통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