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학비, 신용카드 납부 추진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09.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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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수료 부담 불구 납부 편의 및 국민 선택권 존중해야"

신용카드 '사각지대'인 각종 공공요금과 학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관련부처들과 전 행정·공공기관들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의 수용 시한은 오는 12월까지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건강보험료, 지역국민연금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일반용·산업용·교육용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직장의료보험료, 직장국민연금료, 상·하수도료, 전화료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해 국민들의 불편이 컸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토해양부 등 각 행정기관도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으며, 유치원비와 대학등록금 등 학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학교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380개 대학 중 거의 대부분인 328개 대학이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류에 역행한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신용카드 결제를 꺼리는 이유는 카드 수수료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 허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카드 납부를 제한해 왔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현재 많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카드로 받고 있고, 수수료도 자체 부담하거나 신용공여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며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수료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납부 편의와 상대적 이익을 원하는 국민의 선택권 보장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권익위는 영세사업자와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정 범위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 설정방안, 지자체에서 지방세 납부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신용공여 방식 등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개선 권고내용에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고 이후 관계기관들이 카드사용 한도액 설정, 신용공여방식, 수혜대상 범위의 단계적 확대 등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카드사들과도 접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며"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면 전 국민이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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