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초기 기업자정신 무척 높아

홍현권 제타플랜 대표컨설턴트 2009.07.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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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A to Z](10) 창업기업 절차 간소화 제도

2008년에 우리나라의 초기기업에 대한 기업가정신지수인 TEA지수가 10.0으로 미국, 아이슬란드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다.

세계 50여국이 참여하여 기업가정신지수를 측정하는 GEM(Global Entrepreneurial Monitor)의 지난달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초기기업의 기업가정신지수(TEA)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EA(Total Entrepreneurial Activities)는 초기단계(3.5년 미만)기업의 기업가적 활동비율로 창업기회의 포착,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지식이나 기술의 보유 등의 항목으로 측정하는 지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위인 미국(10.8)과 거의 비슷한 10.0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13위인 일본(5.4)의 약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고, 특히 생계형 창업보다는 기회형 창업이 약 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창업 인구가 많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러한 창업에 대한 열기에 걸맞은 지수를 뒷받침 해주는 제도가 미비하였는데 최근에 많이 보강됐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기업 절차 간소화제도를 소개한다.



첫째, 최저자본금제도 폐지되었는데 종전에는 자본금 5000만 원 이상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식회사설립이 불가능하였던 규정이 폐지되어 소액의 자본금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져, 회사설립을 위한 자본금 조달 부담이 없어지게 되었다.

둘째, 유사상호금지 제도 폐지되었는데 종전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할 경우 동일상호 뿐아니라 유사상호도 등기할 수 없었으나, 유사상호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동일 상호가 아닌 한' 유사 상호도 등기 허용된다.

세째,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 설립시 정관.의사록 공증의무면제 되는데 이전에는 법인설립시 작성하는 정관 및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효력발생이 되었던 것을,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발기인들 또는 이사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째, 소규모 회사 설립시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허용키로 했는데 이전에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시, 자본금을 납입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는데, 개선규정은 자본금 10억원 미만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 별도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만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섯째, 소규모 회사 설립시 감사 선임 의무 면제가 되는데 종전에는 상법 제296조 및 312조에 의거 회사설립시 반드시 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었으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감사 선임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사업자 등록 발급기간 단축이 되는데, 이전에는 법인설립 등기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등록증 발급기간이 법령상으로 7일 이내였으나, 이를 3일내에 발급토록 하여 창업소요기간을 단축시켰다.

일곱째, 채권매입의무 면제가 시행되는데, 법인설립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대도시의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그 외 지역의 경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하였으나, 법인설립 비용경감을 위해 이를 폐지(채권매입액 : 자본금의 0.1%)하였다.

여덟째, 창업법인 자본금증자시 또는 주소변경시 등록세 면제가 되는데, 창업초기 자금난에 시달리는 창업법인의 비용경감을 위해 창업 후 4년 이내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회사의 본점이나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시 부과하는 등록세를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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