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는 당초 20~21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 법률 개정안들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취소됐다.
한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 측 관계자는 "미디어법 처리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극심한 대립이 이어져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를 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하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더욱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뿐 아니라 85㎡ 초과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분양가 인상을 우려하며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