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과장광고 시행사에 70% 책임"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7.21 11:27
글자크기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 벽이나 문을 설치해 만드는 이른바 '전실'을 마치 전용공간인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면 시행사가 철거비용은 물론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경기 파주시 S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174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공은 분양자들이 오인할만한 내용의 광고를 한 만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들은 광고에 의존해 상품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고 대기업이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더 높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주민들도 전실의 배타적 이용이 가능한지 관할 행정관청 등에 자문하는 등 손해를 막으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주공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 김씨 등에게 각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포함해 285만~4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씨 등은 아파트 현관 앞 공간에 따로 출입문을 설치해 전용공간으로 사용하다 2007년 일제단속에 적발돼 파주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과장 광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주공이 분양 광고물에 '현관 전실 설치'라는 내용을 적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면적 산정 때 전실이 공용 면적에서 분리된 점 등에 비춰 주공이 원고들을 속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