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경기 파주시 S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174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들은 광고에 의존해 상품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고 대기업이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더 높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 등은 아파트 현관 앞 공간에 따로 출입문을 설치해 전용공간으로 사용하다 2007년 일제단속에 적발돼 파주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과장 광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주공이 분양 광고물에 '현관 전실 설치'라는 내용을 적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면적 산정 때 전실이 공용 면적에서 분리된 점 등에 비춰 주공이 원고들을 속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