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5월1~21일 기간 동안 자연공원법 시행령 2조5호 공원시설 규정에 경비행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기존 선박, 자동차 등 운송수단 외에 경비행기를 이용해 다도해 국립공원 등 섬 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공항을 설치할 수 있는 적정 섬 규모 및 공항 설치 기준은 국토해양부가 관할하는 항공법 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입법예고기간이 두 달 이상 지났음에도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경비행장 관련 내용과 케이블카 관련 내용이 한 개정안에 들어 있어 개정안 통과시기를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현재 문화부 관광산업국장은 "국토부가 오는 2010~2014년 기간 추진할 예정인 제4차 공항개발계획에 경비행장 관련 간이공항, 간이활주로 설치가 핵심이 될 듯하다"며 "흑산도 청산도 등 다도해 지역에 우선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환경오염 우려 등 문제가 있지만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10월까지는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