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1곳당 500억까지 채권발행가능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7.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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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기재부 등,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

현재 100억원인 지방공사채 발행한도액이 500억원까지 확대된다. 부채비율도 2배 이상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행정내부규제 개선상황 및 계획'을 보고한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공사나 상·하수도 공사 등 형태의 지방공사들은 보유 자산의 200%까지 별도 승인절차 없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보유 자산 80% 이상 채권을 발행하려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으로 전국 약 350개 지방공사들이 총 42조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중 대부분이 '부채비율 80% 이내'에서 발행된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지방공사들이 부채비율 200%까지 채권을 전부 발행하면 지방공사채 총 발행액수는 105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지방채도 현재 일반재원 대비 최고 10%까지만 발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5%까지 늘어난다.



100만㎡ 이상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한 국토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도 폐지돼 지자체의 자율적 도시계획 권한이 확대됐다. 도시 내 공원·녹지 관리업무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통합 심의한다. 종전의 도시공원위원회는 없어진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4월에도 물품구매와 시설공사 계약 소요일수를 각각 16~34일, 30~45일로 단축하고 국유재산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국유재산 현황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국유재산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용의 내부규제 개선방안을 1차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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