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 스티커 발부 동시 견인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7.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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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1일부터 '견인우선대상차량' 지정제 시행

앞으로 교통장애를 유발하거나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위반 스티커 부착과 동시에 견인 조치된다.

서울시는 오는 8월1일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 단속 즉시 견인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단속원이 불법 차량에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업체가 스티커 부착 차량을 찾아내 견인하는 방식이었다.

시 관계자는 "스티커 부착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직접 연락, 곧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해 단속 차량 중 일부만 견인된다는 형평성 시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견인우선차량 대상은 △왕복 4차선이상 도로의 교통장애 유발 지역 △횡단보도, 교차로(100m 이내), 좌·우회전 모서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등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며 보도나 인도를 3분의 2이상 점유해도 즉시 견인된다.

CCTV 설치지역 안에서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장시간 서있는 차량도 즉시 견인 대상이다. 다만 CCTV 단속과 도보단속으로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또 견인우선대상차량이 아닌 일반 위반차량의 경우 견인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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