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장설립시 환경성평가 대폭축소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7.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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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등, 행정기관 내부규제 개선추진상황 보고

3만㎡(1만평)이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이 간소화된 환경성 평가만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으로는 동·읍·면장도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중 행정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의 종류가 현행 71종에서 300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나 국민들의 서류준비 부담도 대폭 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한다.



아울러 계획관리지역에 3만㎡ 이하 소규모 공장을 지을 때 종전엔 서술식으로 200페이지 이상 환경성 평가서를 작성해야 했던 중소기업인은 앞으로 50여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일정 항목을 체크하기만 하면 된다.

환경성 평가항목도 종전 20개에서 6~8개로 대폭 줄었다. 환경성 평가에 소요되는 협의기간도 종전 30일에서 15~20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각종 영업신고나 보조금 신청시 국민이 직접 제출해야 했던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예를 들어 기존에 식품접객업, 미용실, 목욕탕, 숙박업 등 업종을 운영하려는 국민이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할 때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와 영업시설·설비 개요서 이외에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교육필증, 면허증 등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민들은 신청서 및 영업시설 설비 개요서만 제출하면 된다. 나머지 자료는 전부 공무원이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한다.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정보에는 건강보험 자격 상실확인서, 학력 증명서, 일반 진단서나 보험가입 증명서 등 300종에 이른다. 이를 통해 절약되는 시간·비용 등 경제적 효과는 10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이번 보고내용엔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개축이나 도시지역 외 3층미만 건축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신고는 시·군·구청장 외에 읍·면·동장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없이 도시지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4월에도 물품구매와 시설공사 계약 소요일수를 각각 16~34일, 30~45일로 단축하고 국유재산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국유재산 현황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국유재산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용의 내부규제 개선방안을 1차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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