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추가 공급키로 한 6200억원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담보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자영업자, 노점상 운용자 등은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00만원가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은 일선 구청에서, '금융소외자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상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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