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의심, 실거래가 포함 해? 말어?

김수홍 MTN기자 2009.07.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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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는 3년 전부터 아파트의 실제 거래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실거래가 중에도 하한부적정가란 게 있습니다. 시세보다 거래가가 너무 낮아 '다운계약서'가 의심되는 것들인데요. 정부가 최근 하한부적정가를 실거래가에 포함시키면서 시장의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반포자이 아파틉니다.

지난달 신고된 이 아파트 245제곱미터의 거래는 두 건.



한 건은 25억원, 또 한 건은 33억 9천만 원입니다.

비슷한 층수인데 실거래가는 9억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보다 낮게 거래가를 신고하는 '다운계약서'가 의심되는 사롑니다.


[녹취] 공인중개사 / 서울 반포동
"91평(245㎡)같은 경우에 요즘 물건 나온게 33억에서 35억 나온게 맞거든요. 25억은 잘 모르겠네요. 주변 부동산 물어봐야 다 똑같은 대답 할거예요 30억 다 넘어가니까."

은평뉴타운의 실거래가는 분양가나 그 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신고되고 있습니다.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의 시세와 비교해보니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실제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거래가, 일명 하한부적정건은 실거래가에 포함도 공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하한부적정건도 실거래가 통계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일부러 낮은 가격에 거래된 급매물들을 제외시켜 집값 하락을 막는 통계조작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엔 하한부적정건을 국세청과 지자체에 통보한 뒤 급매가격인지 다운계약서인지 조사와 검증을 거쳐 실거래가에 포함시켰다면,
이젠 일단 통계에 포함시킨 뒤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검증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 허위일지도 모르는 거래가격이 온 국민에게 공개되는 셈입니다.



[인터뷰] 함영진 / 부동산써브 연구실장
"실거래가는 그나마 정부가 발표하는 공인된 시세인데요.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하한부적격 거래가 많은 단지는 공시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도 이 같은 우려 때문에 하한부적정건을 공개하되 다운계약서 의심 대상임을 표시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달 동안 새로 통계에 잡힌 하한부적정건은 5천2백건입니다.



정부는 이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선진국과 같은 '실거래가지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알권리를 위해 모든 자료를 일단 가감없이 공개해야 한단 의견과, 시장 혼선 방지를 위해 검증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단 의견 사이에 정부의 고민이 놓여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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