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홈플러스 슈퍼에 '일시정지' 권고

머니투데이 박창욱 기자 2009.07.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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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심의위원회 정식 결정 앞서 첫 사례..법적 강제력은 없어

중소기업청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출점에 대해 최초로 '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중기청은 지난 16일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이 삼성테스코(홈플러스 운영법인)를 상대로 낸 사업조정 신청과 관련, 먼저 삼성테스코 측이 개점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 옥련동 소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59호점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일시정지 권고란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정식으로 열려 사업조정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먼저 SSM의 영업활동을 중지하라는 의미"라며 "현재 내부적인 검토를 거쳤고 홍석우 청장이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시정지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정식으로 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과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옥련동 출점을 강행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당초 오는 21일 옥련동에 SSM을 열 예정이었다. 이승한 회장을 비롯한 홈플러스의 경영진들은 현재 이번 사업조정 신청과 관련한 대책을 모여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조정이란 중소기업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대기업 사업진출을 연기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먼저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 조사에 착수, 1개월 이내 의견서를 작성해 중기청으로 조정 사안을 넘기면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에서 검토하게 된다. 먼저 자율조정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심의회에서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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