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줄었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9.07.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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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ㆍ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차상위 증명' 기준 사라져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정책 적용 대상이 7월부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 감면대상자를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기준 보육료 지원 대상이 종전보다 확대되면서 차상위 계층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 기본료와 사용금액을 감면받는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이달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20일 밝혔다. 줄어든 대상자가 얼마나 될 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기준으로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인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7개 법에 근거해 매년 선정됐다.

이번 결정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2개 법이 바뀌면서다. 즉, 이달부터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상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국민 평균 소득 이하 전체(소득 하위 50%)로 확대됐다.



방통위는 "변경된 기준인 소득 하위 50%는 대상자가 매우 많아 이들을 모두 저소득층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통신요금 감면 혜택 기준에서 제외했다"며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이 차상위계층이라도 읍면동사무소에서 차상위계층이라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기준자체가 없어져 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소득 하위 50% 중에도 엄연히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는 것을 감안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이통사가 감면 요금을 부담하며, 국가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정부 기준만 세웠다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차상위 계층 구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 집계에 따르면 7월 현재 139만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54만7000여명이, 240만여명의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18만5000명이 이동전화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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