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L씨와 H씨는 지인 소개로 이 회사를 찾았다. 지난해 11월부터 13주동안 매주 1000만원씩 1억3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회사는 지난 3월 일방적으로 수익금 지급방식을 월단위로 변경했다. 이에 L씨와 H씨가 투자 원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한 채 버티고 있다.
최근엔 주가 회복과 맞물리며 주식, 선물 옵션 등 증권 관련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도 기승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들어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하면서 유사수신업체의 활동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향후 주가상승 기대심리 등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불법적 자금모집 행위를 발견하면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이나 경찰에서 제보나 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