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민간 공동시행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7.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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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민간사업자도 토지, 물건 조사권한 허용

지금까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만 독점적으로 시행해 오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주택건설 사업자 등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시행자는 공공기관이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민간사업자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다.

공동시행자 선정은 민간 사업자로부터 개발계획(안)과 예상조성원가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토록 했다. 평가 공정성을 위해 공공시행자가 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도록했다.



민간 공동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체결 등을 통해 지분참여, 면적분할 등 사업방식에 대한 역할배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때 민간사업자는 참여지분 범위 내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할 수 있고 다른 민간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만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의 상한선을 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산업단지의 경우 시행령에서 조성원가의 15% 범위 내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택지개발의 경우 조성원가의 6%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한 민간사업자도 해당지구의 토지와 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도시개발법, 보금자리특별법 등에서도 지구지정을 제안한 시행예정자에게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다.

이로 인해 주민공람 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1~2년까지 보상을 노린 무허가건물이나 비닐하우스 설치 등 투기행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공공택지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택지정보시스템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공동시행자 선정방법, 협약의 내용, 범위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관련업계가 참여하는 연구협의회의 연구, 검토 등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할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참여 허용으로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성과 다양성이 높아지고 민간경쟁을 통해 택지공급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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