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확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9.07.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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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연간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보증우대방안'에 따라 결혼 5년차 이내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이같이 상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2800만원인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하면 은행에서 종전 56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한도 증액으로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혼부부에 대한 보증대출 보증료율도 0.1%포인트씩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증료율은 종전 0.3~0.7%에서 0.2~0.6%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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