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주택자에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

머니투데이 박동희 MTN 기자 2009.07.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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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전세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습니다. 다만 3주택이상 다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해 부과대상은 당초안보다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박동희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통해 주택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이루고 입법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세형평성을 이루고 전세보증금으로 또다른 주택을 사들이는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에섭니다.



다만 모든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하자던 당초안에서 크게 물러섰습니다.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세 채 이상 갖고 있으면서 전세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대상이 크게 줄었기때문에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세값을 밀어올리는 부작용은 크게 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없던 세금이 새로 생기게 되면서 조세저항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녹취] 주만수 /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조세저항이 굉장할 것입니다. 월세는 손에 들어오는 것이라도 있으니까 내지만 이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과세대상이 당초안보다 크게 줄게되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목표의 실효성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당정은 이중 과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자 등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술과 담배 등을 살 때 가격에 세금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죄악세'에 대해서는 서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세제개편안은 다음 달 발표 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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