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소속 문방위원들과 의원총회를 마치고 지분율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사후규제 두 가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사전 제한 방식으로 신문, 대기업의 방송 지분 보유허용 비율을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49%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하나의 방송 그룹이 지상파 방송 및 유료방송을 포함한 방송시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일식 '시청점유율'을 도입키로 했다.
나 의원은 또 "특정 방송국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방송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는 신문과 대기업이 투자는 하되 경영권 행사는 못하게 하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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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여야 간사 간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논의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한마디로 한나라당 일방독재를 선언한 것과 동일하다"며 맞섰다.
전 의원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일부 수정을 검토했다고 하며 마치 완화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표현상의 변화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경영권을 2012년 말까지 가질 수 없도록 유예한다고 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뉴스 기능을 갖는 매체가 일정지분을 소유할 경우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점유율 개정 부분과 관련, "민주당도 매체의 합산 점유율 25%를 기준으로 여론의 독과점을 막자는 것"이라며 동의했지만 "한나라당이 신문 경영자료를 공개토록 하는 법조항을 원천적으로 삭제하자며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