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검찰간부 인사 원칙대로"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7.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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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간부 인사 총장 내정 이후 단행될 듯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낙마로 혼란에 빠진 검찰조직이 안정을 되찾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6일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검사 등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신임 검찰총장이 내정되기 전에 검사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늦어도 이달 중순께로 예상됐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신임 검찰총장 내정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여 업무공백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내정된 이후 선배 및 동기 기수 간부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검사장급 이상 간부 자리가 검찰총장을 포함해 13석에 달하는 등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 상태를 겪고 있다.



특히 수장을 잃은 검찰직원들은 수사 방향을 결정하지 못해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어 주요수사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총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수뇌부 인사가 이뤄질 경우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총장이 내정된 이후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신임 총장이 내정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까지는 최소 한 달은 걸릴 것"이라며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총장 내정 전이라도 인사를 서두르는 것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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