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6일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검사 등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신임 검찰총장이 내정되기 전에 검사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검찰은 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내정된 이후 선배 및 동기 기수 간부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검사장급 이상 간부 자리가 검찰총장을 포함해 13석에 달하는 등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 상태를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총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수뇌부 인사가 이뤄질 경우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총장이 내정된 이후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신임 총장이 내정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까지는 최소 한 달은 걸릴 것"이라며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총장 내정 전이라도 인사를 서두르는 것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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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