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직에 있었던 자가 서거하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장·국민장 중 어느 쪽으로 결정할 지 국무회의에 제안하게 된다.
국무회의의 심의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국장·국민장 여부가 확정된다.
국장·국민장법은 장의비용에 관해서 국장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지만 국민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만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장일엔 공무원이 휴무하고 조기를 게양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국민장일 경우에도 거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왔다. 지난 2006년 진행된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민장(5일) 비용 3억3700만원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한 게 그 예다.
지난 5월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은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장의기간은 같은 달 29일까지 7일이었다. 노 전 대통령 장의비용은 아직 총액이 추산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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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유가족들이 원할 경우 가족장으로 장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경우에도 법률에 규정은 없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비용 일부가 보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장 또는 국민장의 집행을 위해 정부는 장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의식의 방법·일시·장소 △묘지의 선정 및 조성관련 사항 △장의 소요예산 편성 및 결산관련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