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미디어법 수정안' 새 국면 이끌까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2009.07.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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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점유율·지분율 조정한 수정안 검토
-민주 "시기 제한부터 철회해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미디어법 관련 발언이 미디어법안을 둘러싼 파행 국회에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을까.

박 전 대표가 미디어법 합의 처리 원칙과 점유율 30%의 대안을 제시한 이후 한나라당에서 미디어법안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16일 한나라당 안팎에 따르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할 경우 시청점유율을 30%로 제한하는 등 사후규제를 강화한 수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의 다양성과 미디어의 자율성 등을 위해 점유율 제한 제도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방송사업의 허가ㆍ승인의 취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청점유율은 하나의 방송 그룹이 지상파 방송 및 유료방송을 포함한 방송시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신문·대기업의 방송 지분율도 기존 입장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지분소유 제한 비율과 관련해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49% 등으로 정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한나라당이 처음 내놓은 안의 비율을 꼭 고수하겠다는 것이 아니어서 수정안이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수정안을 가지고 박 전 대표 및 자유선진당 등과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선진당은 지분율을 각각 10%, 20%, 30%로 낮춘 안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의 대안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30%로 통일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허용 지분율 변경 가능성까지 내놓은 것은 사실상 마지막 협상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지분율에 대해서는 고수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지분율을 조정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 등으로 미디어법에 집중하기 힘들다.

게다가 박 전 대표의 대안 역시 한나라당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전 대표는 전날 "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매체합산 30% 이내로 인정한다면 여론 다양성도 보호하고,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며 시장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어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비율을 20%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의 지분비율을 각각 30%로 제한하자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일단 협상 여지를 남겼다. 다만 기한을 정해 놓고 며칠까지 협의하다가 안되면 직권상정하겠다는 태도를 먼저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수정된 안을 들고 논의하자고 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자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며칠까지 처리해야 된다는 시기 제한을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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