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걸음 뗀 용산국제업무지구

머니투데이 조정현 MTN 기자 2009.07.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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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강변 병풍아파트를 사업지구에 포함시키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구역 지정안이 용산구청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첫 발을 뗀 셈인데, 주민 동의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28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용산구청은 지난 3월 코레일이 제안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구역지정안을 어제 승인했습니다.



코레일 땅인 철도 기지창 부지에 주민 2천2백 명이 살고 있는 서부이촌동을 추가로 사업구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사업방식은 은평뉴타운처럼 땅을 강제수용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녹취]용산구청 관계자 / 음성변조
"(공공이고 게다가 땅도 많이 소유했고) 다 충족이 되니까 저희가 수용을 한 거죠.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맞으면,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구역 지정안은 이달 중 주민공고된 뒤 서울시 심의 절차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지구지정과 실시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사업 단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동의입니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필요한 주민 동의율은 50%.

입법예고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2/3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자스탠딩]
"주민들은 재개발 재건축과는 달리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도시개발방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서울시의 사업 설명회조차 거부하는 상황에서 도시개발을 위한 주민 동의를 얻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터뷰]박인상 / 서부이촌동 주민
"서울시는 이로 인한 치적 사업을 계획하는 것 같고, 드림허브는 적은 보상으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오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게다가 개발사 측이 코레일에 내야 할 땅값 9조 원의 조달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차 중도금 4천억 원에 대한 연체이자만 하루에 1억 8천만 원씩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역세권개발측은 "구역지정 제안자가 코레일인 만큼, 조만간 연체 이자 문제를 포함해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기대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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