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1일부터 채무액 5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가 가운데 갱생 의지가 있는 이들과 약정을 맺어 채권 회수활동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이사장은 "하반기에도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소외된 서민 경제활동의 적극지원을 통해 정부의 서민 지원정책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위변제기업의 구상권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되는 회생지원보증의 대상을 도산기업(주채무자)까지 확대한다. 도산기업에 갱생의 기회를 제공해 '패자부활'을 노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보의 올 상반기 신규 보증액은 12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계획 17조원의 72.2%에 이르는 규모다.
상반기 보증규모 잔액은 43조 1000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92.5%를 달성했다. 특히 일반보증 잔액은 38조 6000억원에 달해 연간계획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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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이사장은 "상반기 중소기업이 무너질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증이 늘었다"면서 "하반기에 보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대책을 내 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