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소액채무자 빚 2년간 유예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2009.07.16 14:24
글자크기

안택수 이사장, 채무 5000만원 이하 해당

신용보증기금이 하반기 소액채무자와 도산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1일부터 채무액 5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가 가운데 갱생 의지가 있는 이들과 약정을 맺어 채권 회수활동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이사장은 "하반기에도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소외된 서민 경제활동의 적극지원을 통해 정부의 서민 지원정책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자가 신보와 채권회수 중지약정을 맺으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회수활동과 법적절차 등을 중단해 채무자에게 갱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약정을 맺기 위해서는 약정 증거금 3%를 내야한다. 신보는 "최소한의 증거금으로 갱생 의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보가 파악한 대상 채무자는 약 2만 9000명이다.

또 대위변제기업의 구상권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되는 회생지원보증의 대상을 도산기업(주채무자)까지 확대한다. 도산기업에 갱생의 기회를 제공해 '패자부활'을 노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보는 지원 확대와 더불어 오는 21일부터 신용보증 심사체계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보증한도 산출기준은 현재 전년도 매출이 1순위, 최근 1년간 매출이 2순위인데 두 기준의 순서가 바뀌게 된다. 보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미래성장성과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객관화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신보의 올 상반기 신규 보증액은 12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계획 17조원의 72.2%에 이르는 규모다.

상반기 보증규모 잔액은 43조 1000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92.5%를 달성했다. 특히 일반보증 잔액은 38조 6000억원에 달해 연간계획을 초과했다.


안 이사장은 "상반기 중소기업이 무너질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증이 늘었다"면서 "하반기에 보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대책을 내 놓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