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불공정하도급 줄어든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7.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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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시범사업 추진

건설현장의 불공정하도급을 해소하고 종합ㆍ전문건설사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한국토지공사는 정부의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의 일환인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시범사업으로 남양주별내지구 주변도로(구리시구간) 건설공사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토공 관계자는 "올 하반기 발주예정인 공사비 500억원 이상 토목공사 8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도입여건을 비교ㆍ분석해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구리시구간) 건설공사를 시범사업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 공사는 7개 노선의 도로 신설 및 확포장 2.65㎞, 교량 4개소, 지하차도 2개소, 입체교차로 1개소, 하천개수 0.3㎞로 구성돼있으며 공사비는 약 570억원, 공사기간은 28개월이다. 이달까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기준을 정비하고, 8월까지 건설공사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해, 9월 입찰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토공은 주계약자(대표사)를 종합건설사로 한정하고 △전문건설사 시공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전문건설사를 컨소시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전문건설사의 최근 3년간 업종실적이 해당공종 추정금액대비 절반 미만인 경우 등은 낙찰사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토공은 전문건설사 참여범위 등은 세부설계가 완료되는 8월 확정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보완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해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주는 종전 방식과 달리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계약을 체결, 전문건설사도 원도급 지위를 인정받는 계약이다. 종합건설사간 컨소시엄 구성과 마찬가지로 대표사를 선정하고, 대표사가 전체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 계획ㆍ관리ㆍ조정을 하게 된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건설현장내 저가하도급 등의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고 종합ㆍ전문건설업체간 상생협력 강화가 주된 목적으로 지난 4월 정부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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