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15일 '제5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허용 연한은 '최소 20년'으로 하한선만 규정돼 있다. 최장 연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며 수도권의 경우 현재 최소 20년, 최장 40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시가 20~30년으로 조례를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돼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시장 불안 요인을 방지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당분간 시장 추이를 지켜보며 현행 재건축 연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 건축물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쉽게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협의회는 2006년 5월8일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에 대해선 연내 연구용역을 거쳐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