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공공관리제 의무화 어렵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7.15 17:30
글자크기

[5차 주택정책협의회]재건축연한 단축도 종전 기준 유지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전국적으로 의무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도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감안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서울 수서동에 있는 영구임대 주택단지에서 '제5차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서울시가 건의한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해서는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자체간 여건차이가 큰 점을 감안해 현재 단계에서 의무화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은 서울시 건의사항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관련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40년인 재건축 허용연한을 30년으로 줄이려던 계획도 최근 수도권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시장의 불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당분간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대신 서울 189개 구역 7만9046가구, 수도권 369개 구역 15만4454가구 등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장기전세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시범지구에 전세형 임대주택을 일부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 비율은 시범지구내 다른 주택유형의 비율이나 지구여건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제약요소인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지난해 10월 29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근거하여 예외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인정 대상은 지난 2006년 5월 8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다.


여기에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거쳐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키로 했으며, 수도권에서는 9~11월 사이에 주차장 완화구역을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집중될 경우 주민 이주에 따른 주변 전세난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이주대책을 감안하여 이주수요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