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도 발표 이전부터 국토해양부와 3차례 실무협의 후 지난 9일 법령개정을 정식으로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이미 도정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시 재개발·재건축 실무자들은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이날 국토부 건설산업과 주재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에 참석, 도정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이어 "민간정비업체의 반발이 있더라도 제도의 당위성 측면에서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체인 주민들이 대부분 찬성하는데다, 국토부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어 법개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전국 단위의 도정법을 스스로의 입맛에만 맞게 밀어부치는 것은 안된다"며 "공공관리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순차적으로 여론 수렴과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검증작업을 거치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하반기 법령개정을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해 세부적인 업무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자치구 직원과 재개발사업 관련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