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두고 은행·증권사 '적과의 동침'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9.07.1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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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두고 '앙숙'인 은행과 증권사가 '적과의 동침'을 시작했다. 증권사 CMA를 은행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종전엔 전업계 카드사와 증권사간 결합카드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은행계 카드사-CMA' 결합추세가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은행이 저원가성 예금인 결제통장을 자발적으로 증권사에 내줘야 하는 탓이다. 수익성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현금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도 합의가 쉽지 않아 갈 길은 아직 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1일 계열사 우리투자증권 CMA와 결합한 신용카드를 내놨다. 증권사 CMA에 가입한 고객이 우리은행의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은행이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은 증권사 지급결제 기능이 추가되면 현대증권, 대우증권 등 여러 증권사와 결합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업은행도 한국투자증권과 제휴를 하고 빠르면 다음달말 CMA카드를 내놓는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해 8월 대신증권과 업무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어 일찌감치 'CMA대전'에 대비했다. 다만 대신증권이 차세대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카드영업 확대를 위해 은행이 증권사의 채널을 이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업은행과 외환은행의 경우 다른 은행보다 지점수가 많지 않다. 'CMA 신용카드 대전'을 앞두고 은행의 영업점 채널만으론 점유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물론 '적과의 동침'이 확산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은행이 신용카드 발급을 늘리는 대신 저원가성 예금인 결제계좌 및 월급통장을 포기해야 하는 탓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장 카드 발급 수는 늘어나겠지만 수익성은 악화되기 때문에 은행이 드라이브를 걸긴 쉽지 않다"고 전했다.


ATM기 수수료 분담도 문제다. 자행의 ATM수수료를 안받더라도 타행수수료를 증권사와 은행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기업은행은 자행 ATM수수료에 대해 1개월에 5회까지 면제를 해주고 타행은 한국투자증권이 책임지기로 했다.

반면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모든 ATM수수료를 일정부분 분담한다. 그러다보니 CMA '종가'격인 동양종합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은행도 타행 ATM수수료를 일부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결제계좌를 포기하면 카드가맹점 수수료와 현금서비스 수수료밖에 챙기지 못하는데 ATM수수료까지 분담할 순 없다"면서 "결국 이런 한계 때문에 은행과 증권사간 '동침'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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