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양 포스코건설 前사장 항소심서 유죄 선고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7.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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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5일 에너지 개발업체인 케너텍으로부터 사업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한수양 전 포스코건설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2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장으로서 설비공사 하청 업무에 대해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다 금품을 수수한 뒤 케너텍이 피고의 회사가 참여하는 대전열병합발전소 건설 컨소시엄에 참가한 점 등으로 미뤄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받은 액수가 비교적 적고 다른 사안에 비해 죄질이 낮은 데다 이 사건으로 피고가 불명예 퇴진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 전 사장은 포스코사장 재직 시절 케너텍으로부터 사업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4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한 전 사장에 대해 "포스코건설의 의사결정 과정에 비춰보면 사장이 케너텍의 수주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해외 출장을 가기 직전 1만 달러씩 받은 점 등에 비춰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에너지공급사업 허가 대가로 관련 부처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선 케너텍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사업 관련자들에게 사례비 등을 준 것은 개인이 아닌 전문경영인으로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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