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선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공종별 투찰금액 하한선인 65%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자칫 적자시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우건설(포스코건설+두산중공업)과 현대건설(GS건설+SK건설)은 종전 컨소시엄을 그대로 유지한 반면,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기존 금호산업은 유지하되, 대림산업 대신 삼부토건을 새롭게 합류시켰다. 대림산업은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과 함께 독립된 컨소시엄을 구축했다.
한수원은 적정 공종수 기준을 만족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라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고 공종별 입찰금액을 발주자가 작성한 금액의 상한선(110%)과 하한선(65%) 내에서 써내도록 했다.
공종별로 발주자가 작성한 금액과 공종평균 입찰금액 비율도 조정했다. 공종기준금액의 편차를 축소하기 위해 현재 70대 30인 발주자와 공종평균입찰금액의 비율을 80대 20으로 조정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범위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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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를 가리기 위한 제반여건이 완비된 만큼 관심사는 "각 컨소시엄이 과연 얼마의 공사비를 써내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경쟁업체수가 많아질수록 낙찰률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일부에서는 65%도 적자시공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