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로빈후드 稅' 의보개혁법안 공개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2009.07.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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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로 개혁비용 충당

미 민주당이 부유층 증세를 통한 의료복지 비용 충당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마련,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공개한 의보 개혁법안은 합산 연간 소득 100만달러가 넘는 부부에게 5.4%의 부가세 부과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른바 '백만장자세' , '로빈후드세'로 불리는 부유세 도입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합산 소득 연 100만달러 이상의 부부에게 5.4%, 50만달러 이상 100만달러 미만 부부에게 1.5%, 35만달러 이상 50만달러 미만 부부에게 1%의 부가세율을 각기 적용한다. 근로 소득뿐 아니라 자본 소득도 부가세 대상이다. 법안은 또 이 같은 증세가 비용 충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 증세를 단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부유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5400억달러의 세수 증가를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영보험 도입 등 의보 개혁 비용의 절반 수준이다.



의회예산국(CBO)은 오바마 대통령의 의보 개혁이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개혁 비용을 유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고장난 의료복지 제도의 고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시작됐다는 말로 이번 법안을 높게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를 14일 백악관으로 불러 다음달까지 각각의 의료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다음달 휴회하기 이전 개혁법안의 상하원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부유층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공영보험 도입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공화당은 불경기에 증세를 단행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의보 개혁법안의 의회 통과를 둘러싸고 양당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상원 재정위원회는 다음주부터 의보 개혁법안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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