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 '신용카드+현금'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07.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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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서울시 세금 '일부납부 및 복수결제시스템' 도입

신용카드한도액이 넘는 세금의 경우 카드한도액까지는 카드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고액세금(보통 1건당 500만원)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서울시는 시민고객의 납세편의를 위해 15일부터 '일부납부 및 복수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으로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개인별 신용한도액에 따라 신용카드와 현금납부(이체)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또 납세자 개인의 형편에 따라 여러 개의 신용카드 이용도 가능해진다.

일부납부서비스가 적용되는 세금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과 취득·등록세등 신고납부 세목이다. 납부금액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일부납부가 가능하고 총10회까지 가능하다. 서울시 세금 납부는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외환, 신한카드(국민카드 제외)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 대형마트, 지하철역사 등 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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