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참고할 이같은 내용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을 오는 15일자로 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과거 5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자료를 조사, 온실가스 장례 예측과 저감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지자체는 온실가스 장례 예측을 바탕으로 기준년도 대비 목표연도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량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00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0년도 대비 00%로 감축한다'는 방식으로 하되, 배출현황 파악 및 예측이 곤란한 지역은 정성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현재 수립 중인 도시계획이나 새롭게 수립·변경할 도시계획에 이번 지침을 반영하면 된다. 국토부도 현재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남양주시와 함께 '저탄소 녹색도시 지향형 도시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로 제시하고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편입될 것에 대비해 도시계획적 실천수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자체로 하여금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