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서민대출 금리 금융권 최저수준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9.07.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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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휘 행장, 올 1월 남대문 상인과 약속 지켜

우리은행이 13일 서민대출상품인 '이웃사랑 대출' 금리를 금융권 최저수준으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서민금융 지원에 아쉬움을 느낀 이종휘 우리은행장의 지시로 이뤄졌다.

이 행장은 올 1월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민 및 영세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출상품을 개발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웃사랑 대출을 선보였다. 대출 금리는 연 8.44%~14.44%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크게 덜었다는 평을 받았다.



이 행장은 그러나 지난달 말 취임 1주년을 맞아 광장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말을 듣고, 대출 금리를 최저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는 전언이다. 광장시장 뿐 아니라 남대문시장 상인도 함께 고려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금리조정에 따라 이웃사랑 대출 금리는 현행보다 1%포인트 내린 7.44%~13.44%로 조정됐다. 특히 △재직 및 사업기간 3년 이상 △3자녀 이상 △5년 이상 거래 △3개월간 예금평잔 100만원 이상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최대 0.5%포인트가 추가로 감면된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고려해 대출한도는 10% 가량 증액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000만원을 대출 받은 고객의 경우 연간 10만원씩 이자가 감소한다"며 "신용등급 7등급, 연소득 1500만원인 고객의 경우 대출한도가 90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웃사랑 대출' 의 지원 대상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비정규직 등 저소득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월 납입액을 소득으로 환산해 최고 2000만원까지 무담보 대출해 준다.

우리은행은 시장상황을 보며 대출한도 추가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우리 환승론, 청년창업 특례보증서 대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대출 등 각종 서민금융 상품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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