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자전거도로 의무화(상보)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9.07.13 12:29
글자크기

자전거주차장도 반드시 설치해야… 새 건축심의기준 다음달 시행

다음달부터 서울 시내에 짓는 건물에는 보행길과 분리된 자전거 도로 및 주차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또 1000가구 이상 또는 10개동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콘크리트 벽면을 푸른 빛으로 바꾸는 벽면 녹화 작업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한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친환경 규정을 보완, 오는 8월부터 새 건축심의 기준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새 심의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을 지을때는 보행길과 분리된 폭 2m 이상 자전거 도로망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전체 주차면적의 5%는 자전거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일반 건물도 자전거 주차공간(전체 주차면적의 2%)을 확보해야 한다.

공동주택과 도로 사이의 벽은 녹지 공간으로 조성해야 하고, 1000가구 또는 10개동 이상 대단지는 콘크리트 벽면에 담쟁이 등의 식물로 덮어야 한다.



에너지 낭비 주범으로 꼽히는 커튼월(하중을 지지하지 않고 칸막이 구실만 하는 바깥벽) 건물의 외벽 열관류율·외부유리 차폐계수 등 제한 기준도 마련했다.

시는 '여행(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투시형 엘리베이터 건립, 지하주차장 채광 확보 등도 이번 심의 기준에 포함했다.

당초 취지와 달리 공동주택 입주민만의 공간으로 전락한 공개공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시는 보도와 같은 높이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동시에 외부와의 차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년여간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주택 양식·층수 다양화등 디자인 관련 세부 기준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판상형(널빤지형)과 탑상형(타워형)을 포함한 모든 아파트는 1개면에 5가구 이상을 평면으로 나란히 배치할 수 없다.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10% 이상 차등시 1개 유형으로 인정한다는 층수 기준도 도입했다. 최고 층수가 25층인 경우 22층 이하 건물을 건립하면 층수 다양화 기준을 충족하는 셈이다.

시 이건기 건축기획과장은 "지난 1년여간 86개 사업장에 디자인 심의기준을 적용한 결과 단지 경관·평면·에너지 효율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거뒀다"며 "이번 새 건축심의기준이 시행되면 조만간 독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건축심의 기준은 시 주택국 홈페이지(www.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