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품목 국내법으로 규율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7.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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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및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의 일환으로 대북 반출입 승인대상 품목을 엄격히 규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에서 "10일부터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이행에 대한 1단계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 등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제재 대상품목들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반출입 승인 제한 품목으로 지정된다.

통일부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물품을 추가로 지정할 경우, 이번에 개정한 고시를 재차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교통상부, 통일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들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1874호를 채택한 가운데 지난달 18일부터 대북제재 국내 이행방안을 두고 합동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금융제재, 선박검색 강화 등 내용의 1874호 결의안의 국내 이행계획을 이달 27일까지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통일부의 조치도 그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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