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감사거부' 박근령씨 유죄 확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7.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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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관청의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여동생 박근령씨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03년 서울 성동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교육청은 육영재단의 미승인 임대 수익 사업과 비용 부적정 지출 행위 등을 적발, 여러 차례 시정을 지시했지만 재단 측이 거부하자 2004년 박 이사장의 취임 승인을 취소했고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이사장 승인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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